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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차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9.4%로 늘었으며 유지비를 절감하고 연비가 좋다는 장점 덕에 경차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경차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액,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

    경차유류세환급 신청 방법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카드를 통해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3대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 다음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차유류세환급 지원 대상 경형 자동차

    구분 세부내용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차체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이하
    차종 캐스퍼,모닝,레이,트위지,마티즈,스파크,다마스 코치 등

     

    경차유류세환급 세대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여부

    경형자동차 추가보유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O 2대 모두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지원

     

    * 법인택시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 경형승용차 종류 - 스파크, 레이, 모닝, 트위지, 캐스퍼, 마티즈

    ✔️ 경형승합차 종류 - 다마스, 다니고, 쯔더우

     

     

    경차유류세환급 지원금액

    1세대 1 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가의 합계가 1대인 경우) 30만 원 유류세 지원

     

    ➡️ 휘발유, 경우 - 리터(L) 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 LPG - 리터(L) 당 개별소비세 161원

     

    경차유류세환급 절차 및 주의사항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가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타인에게 대여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